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공현)는19일 영화 '물고기자리'에
출연했던 여배우 이미연(31)씨가 자신의 사진을 도용해 음반을
제조·판매한 음반제작사 B사를 상대로 낸 제작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씨는 B사측이 자신의 얼굴이 담긴 영화스틸사진을 사용, 영화 주제곡
음반 1장과 팝 명곡 60여곡을 담은 CD 4장 등 모두 5장의 편집음반을
발매하자 지난 4월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B사 등이 영화 제작사로부터 초상권 사용을
허락받았다고 해도 이씨의 얼굴 사진을 사용하려면 본인 허락을 직접
받아야 할 것"이라며 "B사가 이씨의 초상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