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최근 옹진군 영흥도 등 여러 섬 지역에 러브호텔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며 생활 환경을 버려놓고 있어 숙박시설의 건축허가를 크게
강화한「준농림지역내 시설·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표준안」을
만들어 시행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표준안은 관광호텔의 건축기준 강화를 주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는 현재 이들 지역에서 자체 조례에 따라 일반숙박시설(일반 호텔,
여관, 여인숙)의 신축을 금지하는 곳이 일부 있기는 해도 관광호텔에
대한 규제는 약하다 보니 관광호텔을 러브호텔로 편법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표준안은 이에 따라 현재 관광진흥법상 욕실 또는 샤워시설이 있는 객실
30개 이상을 갖추도록 한 관광호텔의 기준을 이들 지역에서는 50개 이상
갖추어야 허용토록 했다.

또 1층에는 객실을 만들 수 없게 하고, 음식점 등의 부대시설이 전체
건축 면적의 20% 이상을 차지하도록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다.

또 조경이 대지 면적의 2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고, 담장의 높이는 1m
이하로 하되 안이 들여다 보이는 투시형으로 만들도록 했다.

이일희 인천시 도시계획과장은『음식점 등의 부대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잠만 잘 수 있도록 만든 호텔은 외국인 등의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실제로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주변 환경만 해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관광호텔을 만들도록 하려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했다.

시는 곧 이 조례표준안을 옹진·강화군에 보낼 예정이며, 각 군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자체 조례안을 만들고 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