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허위청구해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의료기관은 개설허가 취소·폐쇄, 의사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이같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이나 의사는 3년 이내에 재개설이나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허위 청구에 대해 명백한 처벌규정없이 의료인 품위 손상으로 처리, 면허정지 처분에 그쳤었다.
또 의사·치과의사·한의사들이 정당한 이유없이 집단 휴·폐업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공청회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갖고, 이달 내 개정안을 확정해 올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사·한의사들이 정당한 이유없이 진료중단이나 집단 휴·폐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휴·폐업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내리던 업무개시명령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진료거부시에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돼 있었다.
또 외국의 의대와 치대, 한의대를 졸업해 의사면허가 있으면 곧바로 국내 의사고시 응시 자격을 주던 것을 2004년부터는 예비시험제도를 신설, 이 시험을 합격한 사람에 한해 응시자격을 주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 의료광고 규제를 완화, 환자들이 의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의사들의 학력·경력을 광고에 싣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일간지 월 1회 등 광고 횟수 등은 계속 규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