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에 국가유공자를 모시고 이 분들을 추모·선양하는 것은 국민의
도리이다. 특히,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않은 독립유공자를
모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에는 아무런 이견이 없다. 해방후 사회 각
분야에서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로로 많은 분들이 국가로부터 여러
종류의 훈장을 받았다. 이 분들 모두 우리의 자랑이다.

그런데도, 유독 무공훈장 수훈자만이 사후 훈격과 관계없이 모두
국립묘지에 안장하도록 규정한 현행 국립묘지령은 다른 종류의 훈장
수훈자와 비교하여 형평상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는 국방부가
국립묘지를 관장함으로써 자기분야 출신자를 우대하는 데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 묻고싶다. 국립묘지는 '국군묘지'가 아니다. 따라서, 사회 각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긴 공로로 훈장을 받은 분을 사후 국립묘지에 모셔
법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그 분들의 공적을 후세에 전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공간이 부족하다면 모든 훈장의 1등급
수훈자만이라도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그 분들의 삶이 국민의
사표가 되도록 조속히 국립묘지령을 개정하기 바란다.

( 윤주 55·(사)한국기독교 생활법률 봉사회 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