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3일 "경기도 성남시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 직원 이모씨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중노위는 결정문에서 "이씨가 성희롱을
인정하면서도 행위에 대한 반성이나 피해자에게 사죄를 하지 않고,
오히려 진술한 동료직원을 고소했다"며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이씨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 이씨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1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권고 사직당한
이씨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원직 복직 판정을
내리자 불복,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