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법위반 회계책임자에 징역 선고 ##


작년 총선과 관련, 현역 의원 8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민주당 장성민(서울 금천) 의원과 한나라당 최돈웅(강릉) 의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강병섭·강병섭)는 3일 장성민 의원의 선거사무장 권모씨와 최돈웅
의원의 회계책임자 최모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선거법상 당선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배우자·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은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두 의원은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벌금 100만~120만원이 선고돼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던 민주당 이호웅(인천 남동 을), 장영신(구로 을), 한나라당
신현태(수원 권선) 의원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씩을 선고했다. 민주당
이창복(원주), 한나라당 조정무(남양주) 의원은 벌금 70만원과 50만원이
선고된 1심 판결이 유지됐고, 민주당 심규섭(안성) 의원의 선고는
연기됐다.

이날 대법원도 민주당 장정언(북제주) 의원의 회계책임자 김모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1·2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한나라당
권오을(안동) 의원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두 의원 모두 의원직
유지가 가능해졌다.

현재 4·13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에 연루된 국회의원은 총 54명이며,
지금까지1·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의원은
12명이지만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가 확정된 의원은 1명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