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언론 편집인들과 경영자들의 네트워크인 국제언론인협회(IPI)는
몇개 한국 언론사들 및 개인들에 대해 제기된 탈세 혐의 고발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
IPI는 이 세무조사가 부분적으로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믿고
있다. IPI는 신문사가 세무조사 면제를 포함해 결코 법 위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하면서도, 이번 조사의 어떤
측면들은 언론사들과 그 사주들을 범죄자로 만듦으로써 논란 많은
언론개혁을 달성하고 언론 매체들을 위협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진행됐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사법부의 유죄 판결 이전에 투옥시키는 것은 인격 살인과 마찬가지이며,
특히 아시아 사회에서는 그렇다. 구속영장은 증거 인멸의 위험이나 해외
도피의 위험 등과 같은 심각한 법적 문제가 있을 때만 발부돼야 한다.
현재의 절차에서, 국세청 조사가 동원할 수 있는 조사관의 절반을 투입해
60일 또는 90일 이상 진행됐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위법 혐의의 근거가
되는 모든 관련 자료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조사 당국에 제공돼 왔다고
IPI는 믿고 있다. 따라서 이번 경우에 관련 증거의 인멸 위험성은
미미하다.
또한 관련된 발행인 및 경영자들의 훌륭한 인격과 평판도 구속 영장이
발부돼야 할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함께 고려돼야 한다.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돼야 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법적 원리이다. 이번 경우는 한국 내부와 국제 사회에서 그렇게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만큼, 고발된 당사자들이 유죄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압도적 증거를 법정에 제시해야 할 것이다.
IPI는 이 성명이 한국의 사법적 절차에 대한 간섭으로 간주돼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러나 언론자유를 위한 기구로서
우리는 한국 당국에 대해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는 정말로 신중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불필요한 내부
대립을 자극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