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현역 여야의원 및 선거 관계자 8명에 대한
고등법원 항소심 선고가 3일 동시에 열려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 중 5명은 모두 1심 형량이 의원직 상실 기준을 넘은 사람들로, 만약
1심 형량이 항소심에서 확정되거나 더 무거운 형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을 가능성이 커진다.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지만,
선거법 위반혐의의 경우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15대 국회 때도 이기문(국민회의) 의원의 경우를 제외하곤 모두
대법원에서 항소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었다.
서울고법 형사10부(강병섭 부장판사)는 3일 민주당 이호웅·장영신·
심규섭·이창복·장성민 의원과 한나라당 조정무·최돈웅·신현태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린다. 이들 중 이호웅(벌금 100만원)·장영신(벌금
100만원)·심규섭(벌금 120만원)·신현태(벌금 100만원) 의원은 1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았다. 최돈웅 의원은 회계 책임자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의원이 5명(민주당3·
한나라당2)이어서 판결 결과는 여야 간 박빙의 차이(공동여당 137 대
한나라당 132)인 국회 의석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5명이
모두 의원직을 잃으면 보궐선거 때까지 원내 의석수는 공동여당 134
대 한나라당 130으로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