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0일부터 소방관, 공원관리원 등 일반공무원 1만7000여명을
주·정차 단속원으로 임명,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새로 임명된
주차 단속요원은 3개월간 시민협조를 요청하는 계도활동을 한 뒤
10월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이와 동시에 시는 주차시설 확충도 병행해
추진한다. 바뀌는 서울시 주·정차 단속계획을 Q&A로 알아본다.
Q:새 주차단속원들은.
A:소방관, 도로관리원, 가로정비원, 동사무소 직원 등은 고유업무를
수행하면서 단속에 들어간다. 예를 들어 소방관은 화재 출동시 소방차
통행에 지장을 주는 차량 등을 단속하고, 가로정비원들은 노점상
정비활동을 방해하는 차량을 단속하는 식이다.
Q:단속 시기는.
A:기존 단속원(1700여명)과 시 주차단속 전담팀(30명)에 의한 주차단속은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실시될 것이다. 그러나 소방관 등 새로
임명된 주차단속원들은 3개월간의 홍보·계도활동을 한 후 10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다.
Q:단속대상은.
A:버스정류장 표지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의 곳, 소화기계가
설치된 곳으로 부터 5m이내의 곳, 다른 차량의 소통에 장해가 되는 차량
등이다. 특히 기존단속원들은 청계천, 남대문시장,
영등포로, 신촌 등 주·정차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곳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Q: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데.
A:현재 시내 주차시설은 등록차량(247만8000여대)의 70%수준인
174만2000면 수준이다.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시내를 120권역으로 나눠
동네별로 주차시설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Q:구체적인 주차장 확대방안은.
A:폭12m 미만 이면도로에 일방통행제를 확대, 현재 21만면인 이면도로
주차구획을 연말까지 31만면으로 늘린다. 또 동별로 1곳 이상의
공동주차장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학교운동장, 공원지하 등 공공용지에
주차장 건립을 확대한다. 내집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150만원까지
설치비를 지원하고 간선도로변의 야간주차구획 수를 1만5000면에서
4만5000면으로 늘리겠다.
Q:지역별로 주차여건이 다른데.
A: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주차시설을 갖추고, 주민합의에 의해 단속을
실시할 것이다. 모든 지역에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획일적인 단속은
없을 것이다. 이면도로 단속의 경우,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주차단속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