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환자는 침대 이용 여행 가능…32주내 임신부는 정상승객 ##
항공기 이용 승객 중 환자, 임산부, 어린이 등은 별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환자 =좌석에 앉아서 여행할 수 없는 중환자 등 승객은 '환자용
침대(스트레처)'를 이용할 수 있다. 이들 승객은 국내선은 출발 48시간
전, 국제선은 72시간 전에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 항공사에 예약하면
된다. 스트레처 승객은 국내선은 보호자 1명을 포함, 정상운임의 6배,
국제선은 정상운임의 6배이며, 동반보호자도 운임을 지불해야 한다.
링거액을 맞는 휠체어 승객도 의사 소견서를 항공사에 제출해 탑승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휠체어 승객은 비행도중 일반 좌석에 앉아 여행한다.
당뇨병, 채식주의, 종교상의 이유 등으로 일반적인 기내식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은 미리 요청하면 당뇨병 식사나 채식 식사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 수술 환자를 위한 부드러운 식사, 저염식 등도 출발 24시간
전에 요청하면 기내에서 서비스 받을 수 있다.
▶ 임산부 =일반적으로 임신부는 32주 이내이며, 의사가 항공여행을
금하지 않는 한 정상 승객과 똑같이 여행할 수 있다. 임신 32주
이상이거나, 자궁외 임신, 임신중독증, 조기양막 파열 등의 증상이 있는
임신부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작성한 건강진단서를 출발 72시간 전에
항공사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한항공의 경우 최근 20년 동안
비행 도중에 출산한 경우가 딱 한 건 있었다.
비행 도중 항공기 기내 압력은 4500~8000피트 수준으로 낮춰서
조절되므로 장내 가스가 다소 팽창된다. 따라서 임신부는 복부압박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스를 생성하는 식품인 콜라, 사이다, 과식을 피하는
것이 좋다.
▶ 어린이 =보호자를 동반한 어린이는 예약 때 미리 얘기하면 어린이용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비동반 소아'는 만
5~12세 어린이도 항공기 출발 24시간 전에 예약해야 한다. 만2~12세
어린이들은 자장면, 햄버거, 스파게티, 피자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