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 5세 어린이에 대한 무상교육이 내년부터
2004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돼 전면 실시된다.

첫해인 내년에는 도서벽지·읍·면 지역 12만1000명에 대해 실시되고,
2003년에는 중소도시까지 확대해 36만3000명, 2004년에는 대도시
지역까지 68만명에 대해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된다. 이에 따라 만5세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월 평균 10만원씩 연간 120만원의 수업료 부담을
덜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만5세 무상 교육·보육 시행안을
보건복지부·기획예산처와 합의, 내년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대중 대통령이 올 초 국무회의를 통해 유아교육의 공교육 기반
마련을 위해 유치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유아교육진흥법과 영유아보육법에 규정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5세 어린이만 적용되고,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학원으로 분류되는 미술학원 등은 제외될 것으로 보여
반발이 예상된다.

지원비 월 10만원은 전국의 유치원의 법정 수업료를 조사해 평균을 정한
것으로 서울 등 대도시나 읍·면 등 지방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이
지급된다.

교육부 김평수 교육자치지원국장은 "학원의 경우 법적 지원 근거가 없어
현재로선 지원이 불가능하지만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지원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