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어린이 암 환자나 근육병, 장기이식 환자가 병원에서 외래로 진료받을 때 내는 본인부담금이 현행 총 진료비의 40%(병원)~55%(대학병원·종합병원)에서 20%로 싸진다.
복지부는 25일 희귀성 난치 질병기준을 현행 4종류에서 10여종류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희귀성 난치 환자들의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고셰병 환자, 장기이식 환자들 중 신장이식환자에게만 이 같은 혜택을 주어왔다.
앞으로는 백혈병이나 뇌·척수암, 임파선암 등 18살 이하 유소년들이 걸리는 모든 어린이암과 근육병에 대해 외래로 진료받을 때 내는 환자부담금이 20%로 낮춰진다.
소아암 환자(외래 건당 평균진료비 8만2530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4만5391원~3만3012원였으나 앞으로는 1만6506원으로 싸진다. 심장·간장·췌장 등 장기이식 환자들도 수술 후 조직이식거부 반응 등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외래로 찾아가면 이 같은 혜택을 보게 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보험재정에서 추가로 드는 비용은 29억원 가량이라고 노연홍(노연홍)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