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법조인인 사법연수원생에 대한 월급 문제를 놓고 법조계가 시끄럽다.
최근 기획예산처가 연수원 수료생 중 판·검사로 임용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급한 임금을 되돌려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당사자인 연수원생과 변호사단체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연수원생들이 받는 월급은 5급 사무관 1~2호봉 임금 기준으로 매달 50만~60만원. 기획예산처는 최근 사시 정원이 크게 늘고 연수원 수료자 중 판·검사 임용자보다 변호사 등 개인 사업자가 많아져 이들에 대한 비용까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내년만 하더라도 사시 정원이 1000명에 이르러 1인당 매월 지급분 5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연 6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
이에 대해 연수원생과 대한변협은 판·검사뿐만 아니라 변호사들도 사회 공익적 성격이 강한 직업인 만큼 국가지원은 똑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과거에도 연수원생 절반 이상이 변호사로 개업해 온 상황에서 이제 와서 차등 적용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