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가 히딩크 대표팀 감독을 15억 보험에 가입시켰다.

대한축구협회는 히딩크 감독과 계약한 지난 1월 현대해상화재보험과
2001년 2월부터 2002년 6월말까지 17개월간의 보험에 가입한 것.
피보험자는 300만원의 보험료를 일시불로 지불한 축구협회이며,
사고발생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최고 15억원. 히딩크 감독이
▲사망하거나 ▲감독직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협회는 최고 15억원을
보험금으로 받게 된다.

협회가 이같은 엄청난 금액의 보험을 들게 된 이유는 히딩크 감독의
몸값이 부담스럽기 때문.

협회는 히딩크 감독을 영입할 당시 정확한 계약조건을 발표하지 않은
채 계약금과 연봉 각각 100만달러(약 12억원)선이라고만 했었다. 협회는
또 감독계약의 국제적인 관례상 히딩크 감독이 불가피한 이유로 감독직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라도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몸값을 모두 지불한다는
조건에 도장을 찍었다. 따라서 협회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때 입게 될
손실을 보전받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로 '대형보험'에 가입한 것이다.

따라서 협회는 히딩크 감독이 더이상 대표팀을 지도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보험금을 받은 뒤 그 금액 중 일부를 히딩크 감독에게 남은 기간
몸값으로 주게 된다. 예상되는 손실액 이상을 보험에 드는 일반적인
관례에 비춰보면 히딩크 감독의 1년 5개월간의 몸값은 15억원 안팎인
셈이다.

한편 히딩크 감독과 함께 온 핌 베어벡 코치는 1400달러(약 168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최고 12만달러(약 1억4400만원)의 보험금을 탈수 있는
보험에 들었다. 베어벡 코치는 본인이 직접 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사고를
당할 경우 자신이 보험금을 받게 된다.

〈 스포츠조선 김세훈 기자 sh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