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퇴출된 옛 경기은행 주주와 직원들이 이달말까지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경기은행 해직자협의회는 11일 지난 98년 금융감독위원회의 영업정지
결정으로 은행이 없어지며 직원과 일반 주주들이 입은 피해는 그 책임이
국가에 있다며 행정소송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협의회측은 당시 자산부채 계약이전(P & A) 방식으로 부실은행을
정리하며 적용한 '금융산업 개선에 관한 법률'은 은행 퇴출 뒤인
98년9월에 제정된 것으로 소급 적용했기 때문에 무효이며, 주주 개인의
사유 재산인 주식을 일방적으로 소각한 것도 위헌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주식 소각·소멸은 주총 특별결의사항인데 이 같은 절차를 생략해
상법에도 저촉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