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관광철을 맞아 오는 21일부터 두 달간 통영항을
비롯 마산, 진해, 남해, 사천 등 남해 해상에서 음주운항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어로작업 중 술을 마시는 어선을 비롯 유람선, 도선, 여객선,
화물선 등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0.08%이상 상태에서 배를 몰거나 조타기
조작을 지시하는 선원이다. 해경은 5일부터 오는 20일까지
해상음주단속에 대한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21일부터 각 항·포구와
유람선터미널에서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고 해상에서도 경비정을 동원,
기습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 강인범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