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위해 투쟁해온 전교조 운동이
정부에 의해 민주화 운동으로 공식 인정된다.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이우정)는 지난 4일 분과위원회를 열고
과거 정권에서 전교조 운동을 하다 해직됐다가 재임용된 교사 1500여명에
대해 집단 심의한 결과 이들 전원을 민주화 관련자로 공식 인정했다고
5일 밝혔다.
분과위의 한 관계자는 "전교조 운동이 권위주의 정권에 항거했고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면이 인정돼 당시 이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교사들을
민주화 관련자로 인정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전교조 운동에 대한 민주화 인정 여부는 오는 12일 본위원회에 상정돼
최종확정될 전망이나, 지금껏 관례적으로 분과위원회의 결정이
본위원회에서 번복된 적은 없다.
이번 결정에 대해 민주화단체 등에선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전교조 활동이 노동운동인지 민주화 운동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는 지금껏 주로 개인에 대해 민주화 관련 여부를
심의했으며 이번처럼 같은 사건에 관계된 피해자를 일괄적으로 심의해
민주화 관련자로 인정하기는 처음이다. 전교조측은 민주화 운동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호봉·퇴직금·연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지난 89년 결성됐으나 바로 그 해 가담 교사 중 1500여명이
해직됐고, 김영삼 정부 시절 이들에 대한 재임용이 이뤄진 뒤 현 정부
들어 노사정위원회에서 전교조의 합법화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