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운전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동시에 부과되고, 상습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의 면허 재취득 금지 기간이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민주당 이낙연 제1정책조정위원장과 자민련 이양희 사무총장, 이무영 경찰청장은 4일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교통안전대책을 확정했다.

제한속도 위반의 경우 시속 0~20㎞, 20~40㎞, 40㎞ 초과 등 세 가지로 나눠 각각 처벌기준을 달리하고, 특히 40㎞ 초과시 범칙금 9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또, 자동차 유리 선팅 기준이 현행 ‘전방 10m에서 차내 식별 가능’에서 ‘가시광선 투과율 70% 미만’으로 명문화되고, ‘신고보상금제’의 신고 기간도 ‘15일’에서 ‘7일’로 축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