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항 원사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3일 '현역 야당
L의원의 아들(24) 병역면제를 알선했다'는 박씨의 진술을 확보,
구체적인 경위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박씨가 전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허모(61·구속)씨에게서
L의원 아들의 병역면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
법원에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허씨의 집과 금융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허씨의 병역비리 알선 혐의가 여러 건 포착돼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이를 토대로 L의원 아들의 병역비리 연루 여부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96년 허씨에게서 L의원 아들에 대한 병역면제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아 군의관에게 300만원을 전달하면서 병역면제를 부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L의원측은 "아들이 고도 근시로 병역면제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누구에게 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준 적이 없다"면서 "작년
총선 직후 검찰에 출두해 검찰 관계자와 함께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시력을 측정한 결과, 면제 당시보다도 더 나빠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