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삼성생명의 명예훼손 고소사건과
관련해 참여연대의 서버 컴퓨터를 수색하면서 고소당사자인 삼성측
직원을 대동한 것에 대해 감찰조사를 벌였다. 서울경찰청은 감찰조사
결과 위법성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을 징계할 방침이다. 남대문서 측은
그러나 "압수 수색시 고소 당사자가 참여하는 경우도 있으며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측은 "현행법상 일반 전문가의 대동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지만
허용하는 규정도 없다"며 "특히 삼성직원은 고소당사자가 집행에 직접
참여해 위법성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서울경찰청의 감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법적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남대문서는 지난달 31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최근 이 단체의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의 경영참여 반대 성명서' 작성자 IP추적 작업을 벌이면서 삼성측
직원 1명을 대동, 물의를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