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는 지난달 31일 3900억원대 사기 혐의로 99년 항소심
재판을 받다가 신병을 핑계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해외로 도주한
변인호(44)씨가 내연의 여인인 이모(29)씨 등을 통해 위조여권을 구입해
도피한 사실을 확인, 여권 위조책인 김모(여·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김씨와 함께 여권 위조에 가담한 박모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변씨의 내연의 여인 이씨를 추적 중이다.

이씨는 지난 2월 초 중국으로 건너가 변씨로부터 여권용 사진 6장을 건네
받은 뒤 김씨 등을 통해 최모씨 명의로 위조한 여권을 변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변씨가 위조여권을 이용해
올해 초 등 수차례에 걸쳐 국내에 드나든 것으로 보고 확인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