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국(INS)은 외국의 유명인사, 운동선수, 기업인 등이 1000달러를
내면 15일 내에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우대심사제도'를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워싱턴포스트가 31일 보도했다. '우대심사제도'는
이민국이 관련법안을 제출, 지난해 의회와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으며, 법무장관이 매년 요금을 조정하게 된다. 현재 미국
비자발급에는 3개월 이상 걸린다.


우대심사제도는 우선 '단기 취업비자 분야'에 적용될 예정이다. 외국
운동선수나 가수, 과학자, 작가 등 전문가들이 우선 적용 대상이며
다국적 기업의 경영자나 농업·서비스 분야의 임시 노동자도 혜택을 받게
된다. 슈미트 INS 대변인은 "8월말까지는 영구 거주가 목적이 아닌 모든
'비이민 근로자'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며 "영주권 취득 희망자에
적용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INS 관리들은 이 제도 시행으로 연간
8만명이 혜택을 받게 되며 , 추가 수입 8000만달러는 450명의
비자발급인력을 추가 고용하는데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부유층과 대기업에만 특별한 권리를 주는 '이중
잣대'라고 비판하고 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이민연구센터의
전문가는 "정부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신속한 입국처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