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으로 기소된 신창섭 전 한빛은행
관악지점장과 박혜룡 전 아크월드 사장 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손용근)는 31일 외국 신용장을 허위로
꾸며 466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에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받은 신씨에게 징역 7년 및 추징금 4000만원,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로 역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박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불법대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및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김영민 전 한빛은행 관악지점
대리에게 징역 5년 및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가 은행 지점장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전문지식을 이용, 박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불법대출을 주도한
범죄사실이 인정되지만, 대출 금액에 대해 상당 부분 담보가 설정돼 있을
뿐 아니라 일부 변제가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해 신씨 등의 형량을
감경한다"고 밝혔다.

한편 1심 재판부는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관악지점
검사 등과 관련해 청탁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심판의 대상이
아니며, 형량에도 참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