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이공계열의 A교수는 최근 서울대 전산원으로부터 '수퍼컴퓨터
사용 요금청구서'를 받아들고 깜짝 놀랐다. 자신의 월급(230만원)의
두배 가까운 410만원의 요금이 청구된 것이다.

지난 3월 서울대가
30억여원의 돈을 들여 미국 IBM사로부터 들여온 수퍼컴퓨터 사용이
유료화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는 했지만 그렇게 비쌀 줄은 몰랐다는
것이다. 같은 과의 B교수 역시 80만원이나 되는 청구서를 받아들고
고민에 빠졌다.

두 교수는 결국 동료 교수들의 서명을 받아 학교 전산원에 요금체계
개선을 요구키로 했다. 이공계열의 한 교수는 "복잡한 계산을 많이 하는
이공계열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요금 체계"라며 "지금대로라면
교수들이 월급보다 많은 이용료를 내든가 아니면 연구를 중단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말 국내 최대 규모의 학술연구용 수퍼컴퓨터를 도입한 서울대는
불필요한 사용을 막는다는 취지 아래, 4월부터 수익자부담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이 컴퓨터는 중앙처리장치(CPU) 144개, 메모리 114GB에
1Gbps(초당 1기가비트)의 처리속도를 갖춘 최신 모델로 기상청
수퍼컴퓨터에 이어 국내 2위 수준이다. 전국 대학과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어 요금만 내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으며, 서울대는 올해 중 1억원
정도의 요금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서울대 전산원은 A교수의 컴퓨터 사용 내역이 연구목적이었음이 입증될
경우 이용료를 감면해줄 수 있지만 사용자부담이라는 원칙 자체는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