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손방길(孫邦吉) 제2사무차장은 28일 국민건강보험 재정파탄과 관련, 차흥봉(車興奉)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지않기로 한 데 대해 "그 행위가 범죄로 보기에는 물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차 전 장관을 고발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차 전 장관의 정책행위와 동기, 과정을 검토한 결과 신분상 문책사유에 해당이 되나 현직에 없기 때문이며 또 그 행위가 범죄로 보기에는 물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차 전 장관이 의약분업의 부작용을 고의로 묵살한 것은 인정되나.

▲묵살한 것은 아니고 차 전 장관이 판단을 잘못한 것으로 본다.

--문책을 요구한 7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뭔가.

▲파면 1명, 해임 1명, 문책 4명, 인사조치 1명 등이다. 직급으로는 국장 2명,과장 2명, 사무관 1명, 차관 1명, 공단 1급 1명이다. 특히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은의약분업 시행에 관련된 문서를 의료계에 유출한 박모 사무관에 대해서는 파면을 요구했다.

--해임을 요구한 국장이 의약분업 담당인가, 건강보험 재정담당인가.

▲추진할 때는 태스크포스 비슷하게 운영됐다. 그 사람이 주도적으로 했다.

--당초 징계대상에 오른 사람이 8명이었는데.

▲논의 과정에서 1명에 대해서는 주의처분 하자고 했다.

--감사위원회에서 이견은 없었나.

▲특별한 이견은 없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