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관은 제3자가 불법적으로 녹취한 통화내용을 공개해도 도청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미국 연방대법원이 21일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6대 3의 다수결로 수정 헌법 제1조에 따른 자유로운 발언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보호는 개인간의 전화, 휴대전화, e-메일 등을 도청할 수 없도록 규정한 도청금지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존 폴 스티븐스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취재원이 정보를 불법적으로 얻었더라도 발행인이 합법적으로 입수했다면 이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언론 자유와 사생활 보호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더 두느냐가 걸린 의미있는 재판으로 평가되는 이번 사건은 지난 1993년 펜실베이니아주의 한 라디오방송국이 불법적으로 녹음된 두 교원노조 간부 사이의 휴대전화 통화내용을 방송한 데서 비롯됐다.
( 워싱턴=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