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경찰서는 21일 40억원대의 회사자금을 빼내 주식투자 등을 한
혐의로 나주시 소재 모 식품회사 경리담당직원 정모(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모씨는 지난 3월 23일부터 지난 10일까지 14차례에 걸쳐 회사자금
45억4800만원을 자신의 주식통장으로 빼낸 다음 주식을 사고 팔았고,
일부는 유흥비 등으로 유용, 총 8억4100만원의 손실을 회사에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는 37억700만원을 정씨로부터 회수했다.
경찰수사결과, 회사의 인감과 통장을 관리해오던 정씨가 회사가 신축
중인 공장시설증설자금의 일부를 직인을 도용해 자금을 횡령했다가,
공장시설자금을 점검하던 회사 대표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