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대회를 1년 앞두게 되는 30~31일, 대회 기간 중 시행될 부제운행에
대비해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짝홀제 운행이 실시된다.
이번 짝홀제는 10인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와 승합차를 대상으로 하며
자율적 참여 방식으로 강제성은 없다. 30일엔 자동차 등록번호가 짝수인
차량, 31일엔 홀수인 차량이 오전 8시~오후 8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하지만 장애인용 차량이나 생계형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10인 이하
비사업용 차량도 운행허가증이 있는 차량은 짝홀제에서 면제된다.
운행허가증은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발급한다. 한편 주요 간선도로와
아파트 입구 등에서는 짝홀제 위반 차량의 운전자에게 계도장을 발급하는
등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지하철 막차시간은 1시간
연장된다.
서울시 차동득 교통관리실장은 『지난해 10월 아셈 기간 동안 홀짝제
시행 결과 통행속도가 평균 27% 빨라졌다』며 『운행차량 감소로 오존
저감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