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7일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안에 짓는 건축물의
용적률(대지에 대한 건물 전체 면적의 비율)을 낮추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우선 개선사업 지구 안에 생기는 모든 도로는 적어도 2m
이상의 너비를 갖도록 해 사람들이 다니는데 불편을 주지 않게 했다.
현재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 건물들이 좁은 사잇길만 두고 서로
붙다시피 지어지는 경우가 흔한 형편이다.

개정안은 또 주차할 곳이 없어도 건물은 지을 수 있도록 돼있는 규정을
고쳐 적어도 주차장법에 규정된 법정 기준 면적의 1/2 만큼은 주차할
면적이 있어야 각 건물의 건축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이는 건물만 짓고 주차할 곳은 없어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현행 주차장법은 건물 면적 120㎡~200㎡에 1대를 세울 주차
공간은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업지구 안에 짓는 건축물의 건폐율(대지에 대한 건물
비율)은 건물 면적에 따라 60~80% 이하로 규정했다.

이는 현행 인천시 조례에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보니 대지에 빈 공간이
거의 없이 건물이 들어서는 일이 생긴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용적률도 현행 500% 이하인 것을 300% 이하로 바꾸어 건물이 너무 높고
빽빽하게 지어지는 것을 조금은 완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넓이가 최소한 30㎡를 넘지 않으면 그 땅에 건축물을 지을
수 없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는 사람, 단체, 법인은 오는
30일까지 인천시에 그 내용을 적은 의견서를 내야 한다.

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받은 뒤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하반기부터는 이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440-3830~4

( 최재용기자 jychoi@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