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법 실행을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11개월 된 아이의 육아를 위해
올해 초 회사를 그만둔 엄마로서 답답하다. 출산한 후 현재 2개월인
유급휴가를 3개월로 늘리는 것 등이 모성보호법의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시급한 일이 있다.

대부분 여성들은 임신한 몸으로도 다니던 직장을, 출산하면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다. 이런 여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는 아이를
낳은 후 몇 개월 쉬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갓난 아이를 누구에게 또는
어디에 안심하고 맡기고 다시 일터로 복귀 하느냐이다. 친정어머님이나
시어머님이 아이를 맡아 돌보아 줄 수 있는, 운좋은 경우가 얼마나
되는가. 유럽 선진국에서는 육아를 위해 아버지도 휴직할 수 있다고
한다. 사회와 기업이 이를 인정해 준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당장 희망하는 것은 출산휴가를
2개월로 하느니 3개월로 하느니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휴가가 끝난
후 2개월 된 갓난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탁아시설
같은 것이다. 부디 그런 문제까지 감안하면서 노력해주었으면 한다.

(백선희31·주부·경기도 과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