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지·전통건축물의 미관유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미관지구 내
도로변의 건물 층수 제한이 풀릴 예정이다.
서울시는 13일 미관지구 중 건물층수를 4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역사문화지구」에 대해 시의회 의결과 조례규칙심의가 끝나는 대로
이르면 다음달부터 제한을 풀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와 함께 5층
이상만 짓도록 돼 있는 「중심지 미관지구」의 하한선도 없앨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미관지구 내 건물 층수 제한 규정이 풀려 해당 도로변의
건축이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관지구 내 획일적으로 제한됐던 건물층수를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모두 254곳에 2241만3078㎡의 미관지구가 지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