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심한 치주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아니면 건강보험으로
스케일링(치석제거)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 급여 낭비를 막기 위해 심한 치주질환의
단계적 치료에 필요한 경우에만 스케일링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하고, 98년 이후 보험 급여를 해오던 단순 스케일링에 대해 다시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치아 건강을 위해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해온 많은 사람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복지부와 치과의사협회는 스케일링 치료에 지급되는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한해 400억~5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과의사협회가 최근 스케일링 관련 급여기준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해옴에 따라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