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항 원사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과 군 검찰은 그 동안의 수사에서 현역 국회의원 3명의 병역비리 혐의를 밝혀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처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이 「공소권 없음」 처분한 의원은 군소정당의 K의원, 야당의 S·K의원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K(69)의원은 89년 12월 인척인 이모씨가 서울지방병무청 모병관실 정모씨에게 700만원을 주고 K의원 차남을 고도근시로 면제시켰으며, 야당 S(68)의원은 88년 11월 지인인 유모씨가 서울지방병무청 징병보좌관 김모씨에게 700만원을 주고 장남의 병역을 면제시킨 혐의다.
또 야당 K(63)의원은 88년 8월 선거사무원이던 김모씨가 구청직원 최모씨에게 300만원을 제공해 아들의 보충역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역 의원 자제들의 병역비리를 확인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처벌도 못하고 명단도 발표하지 못한다』면서 『그러나 다른 의원들이 박 원사에게 병역청탁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 광범위하게 사실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이 거론한 의원들은 『정상적으로 면제 또는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96년 1월 병무청 간부에게 200만원을 주고 고도근시로 아들의 면제판정을 받은 혐의로 한나라당 김태호 의원만 지난해 불구속기소했을 뿐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박노항씨의 병역비리에 연루된 청탁자 등 20여명의 명단을 박씨로부터 추가 확보, 이중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J씨와 인기남성 댄스그룹 멤버 K(26)씨, 유명 운동선수 K씨, 대학교수 등 4~5명의 부모 등에 대해 출두를 통보했다. 검찰은 박씨에게 수백만원을 주고 아들의 병역면제를 받아낸 혐의로 변호사 J씨를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인기댄스그룹 멤버 K씨의 경우 97년 말쯤 브로커를 통해 박씨에게 1000만원 이상의 돈을 주고 병역면제를 받아낸 혐의가 포착됐다고 말했다.
한편, 군내 비호세력을 수사 중인 군 검찰은 박씨 도피 초기인 98년 5월 당시 국방부 합동조사단 부단장을 지낸 이모 대령을 최근 소환, 박씨의 도피를 합조단이 조직적으로 비호했는지를 집중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