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치개혁특위(위원장 박상천)는 7일 현재 무급직
지방의원을 내년 7월부터 유급직으로 전환하고 단체장의 연임을
현재 3회에서 2회까지만 허용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

개선안은 광역의원과 도농복합 시·군의 기초의원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일반 시와 특별·광역시는 중선거구제로 전환하도록 하고,
정당공천을 기초의원까지 확대하며, 2개 이상의 정당이 1명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를 함께 공천할 수 있도록 정당간 '연합공천'을
법제화했다.

특위는 이와 함께, 유권자 20% 이상의 청구가 있을 경우, 중앙징계위가
단체장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한 '주민청구 징계제도'와 '제한적
주민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