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항 원사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과 군 검찰은 7일 박씨의 병역비리에 연루된 청탁자 등 20여명의 명단을 박씨로부터 추가 확보,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그간 조사결과를 토대로 박씨의 병역비리에 연루된 혐의가 짙은 것으로 확인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J씨를 이날 소환, 조사하는 한편, 인기남성 댄스그룹 멤버 K(26)씨, 유명 운동선수 K씨, 대학교수 등 3~4명의 부모 등에 대해 출두하도록 통보했다.

고위 수사 관계자는 『조금씩 입을 열고 있는 박씨로부터 병역비리에 연루된 20명 가량의 명단을 새로 확보했다』며 『그러나 이들이 현재 검·군 당국이 확보하고 있는 130여건의 병역비리 명단과 중복되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검찰은 변호사 J씨를 박씨에게 수백만원을 주고 아들의 병역면제를 받아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인기댄스그룹 멤버 K씨의 경우 97년 말쯤 브로커를 통해 박씨에게 1000만원 이상의 돈을 주고 병역면제를 받아낸 혐의가 포착됨에 따라 브로커를 먼저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병역면제 등을 위해 2000만원 이상을 제공한 청탁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키로 방침을 정했다.

한편, 군내 비호세력을 수사 중인 군 검찰은 박씨 도피 초기인 98년 5월 당시 국방부 합동조사단 부단장을 지낸 이모 대령을 최근 소환, 박씨의 도피를 합조단이 조직적으로 비호했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군 검찰은 98년 5월 26일 박씨를 만난 합조단 소속 이모(구속) 준위가 「2~3일 말미를 주면 자수하겠다」는 박씨의 말을 상부에 보고한 이후 박씨가 서류상으로 5월 23일 휴가를 신청, 25일부터 휴가를 간 것으로 합조단이 참모회의를 거쳐 처리한 사실을 확인, 이 대령을 상대로 박씨의 휴가가 소급처리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