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내 외국어학원의 상당수가 수강생들에게 터무니 없이 많은 수강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교육청은 최근 시내 56개 외국어학원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43%인 24개 학원이 수강료를 과다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교육청 단속 결과 이 학원들은 교육청이 고시한 월 수강료(20시간 수업 기준 6만4500원)보다 평균 67%인 4만3000원을 과다 징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모 학원은 기준보다 배가 넘는 7만2000원을 초과 징수해오다 적발됐다.

교육청은 이에 따라 적발된 학원들이 수강생 1127명으로부터 초과 징수한 4886만원을 수강생들에게 전액 환불하도록 하고, 추후에 수강료 과다징수 사실이 다시 적발될 경우 교습정지와 학원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교육청은 수강료 환불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해당 학원에 대해 무통장 입금증 등을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수강료 과다징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외국어 이외에 다른 부문의 학원이나 교습소에 대해서도 지도 점검을 벌여 바가지 수강료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