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해 8월 진통 끝에 개정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또다시 고치려 하자 경기도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또 경기도도 환경부의 개정안이 실익은 없고,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로 인해 피해의식에 시달려 온 주민들만 자극하는 내용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 앞으로 개정을 둘러싸고 한번 더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환경부는 7월 시행 계획으로 지난 14일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각종 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환경부와 사전협의를 해야 하는 대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전협의는 사실상 개발을 막는 장치이다.
이 가운데에는 팔당 특별대책지역 1권역 한강 양안 1㎞ 이내 수변구역은 사전 협의 기준을 사업계획 면적 7500㎡에서 5000㎡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대해 팔당 지역 주민들은 입법 예고안이 또다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가 8개월만에 또다시 개정에 나섬으로써 어렵사리 마련한 주민들과의 합의를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양평의 한강변 아파트 건설 등으로 논란이 일자, 지역 주민들과의 줄다리기 끝에 사전 협의대상을 7500㎡ 이상으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마련된 환경부 고시는 오염 배출 시설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담아 시행되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 23일 지역 주민 단체와 동부권 지역 7개 시ㆍ군 관계자들은 대책회의를 갖고 시행령 개정안의 백지화를 요구했다. 또 환경부 항의방문에 이어, 헌법소원 등의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국의 다른 시ㆍ군과의 연대도 적극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팔당 지역 주민 대표기구인「수질 개선을 위한 경기 연합 대책위원회」 관계자는『지난해 환경부와의 합의 주민들이 자율 감시기구를 운영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다』며『환경부에 대한 배신감이 크다』고 말했다. 또『이제는 그린벨트처럼 꽁꽁 묶어버리자는 발상』이라며『그린벨트도 해제하는 마당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특히 환경부의 입법 예고안 가운데에는 기존 사업구역에다 추가 사업구역을 포함해 기준면적을 초과할 경우, 사전 협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에따라 이미 기준에 육박하는 개발사업이 진행된 곳은 추가 개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셈이다. 팔당 지역 주민들은 사전협의 대상 기준 하향보다 이 조항에 더욱 크게 반발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대해 경기도도 환경부의 입법 예고안이 큰 의미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미 팔당지역은 환경 오염을 초래하는 난개발을 막기 위한 규제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1권역의 경우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사업이나 3층 이상 건물 신축시 도의 협의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며『5000㎡로 낮출 경우에도 민간 개발로 인한 사전 협의 대상은 거의 없고 공공시설만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자연환경보전지역, 생태계보전지역, 조수보호구역 등 개발에 따른 환경 훼손을 막기 위해 설정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맞춘 것』이라며『난개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팔당 지역의 특수성도 감안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 앞으로 수변구역이 설정될 지역에 대한 규제도 전제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