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6일 3당 원내총무 회담을 갖고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반부패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안(2개) 등
이른바 '개혁3법'(법안 수는 4개)과 야당이 낸 국무총리와
행정자치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 합의에
대해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반발, 총재단회의에서 총무 합의사항의
수용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민주당 이상수, 한나라당 정창화, 자민련 이완구 원내총무는
이날 회담에서 범죄수익 은닉 규제·처벌법과
특정 금융거래 보고·이용법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법' 2개와
반부패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을 표결 처리하되, 개혁법안
2개→해임안→개혁법안 2개의 순서로 처리키로 합의했다. 또 이달 말로
끝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 시한을 내달 말까지 1개월 연장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이날 오후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은 이 같은
총무단의 합의가 야당에 불리한 내용이라며 강력히 반발, 당
총재단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시정
특위'를 구성하고, 성인문화 향수 연령을 만19에서 당해 19세로
낮추는 청소년보호법개정안 등 12개 법안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