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역에서 석면이 검출됐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이 제기되자
서울지하철공사측도 전문기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반박에 나섰다.
석면은 지하철 3·4호선 건설당시인 84년까지 국내에서 유해성에 대한
검증 및 사용규제가 없어 단열재, 전동차 브레이크 라이닝 소재 등으로
널리 사용됐다. 따라서 문제는 이후에 석면을 인체에 무해한 소재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역사내에 공기에 퍼지지 않도록 얼마나 관리를 철저히
했느냐에 맞춰져 있다.
◆ 검출된 석면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월 10일에서 3월 31일까지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서울지하철공사노조 등과 함께 서울 지하철역
공기질을 조사했다. 결과 시청역 매표소, 환승통로 등 4개 지점에서
석면이 미국의 실내환경 기준치인 0.01개/㎤보다 최고 2.6배 높게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천연 섬유성 칼륨산인 석면은 피부질환, 호흡기질환, 폐암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환경청이 1989년 실내검출허용량을 1㎤당 0.01개 이하로 규제한
이후 지하철공사 때엔 석면 대신 인체한 무해한 유리면 소재가 쓰였다.
지하철공사 측은 "송풍기와 닥트 연결부분에 쓰인 연결 조인트는 인체에
무해한 PVC 코팅지로 100% 교체했다"며 "닥트끼리 연결할 때 쓴 석면은
97년부터 냉방화 공사를 하면서 인체에 무해한 재료로 교체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바로 이 냉방공사다. 평상시에는 건축자재에 함유된
물질이 공기중으로 퍼지지 않더라도 공사중 퍼져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번에 환경련이 조사한 곳도 바로 냉방공사가 진행중이거나
끝난 3개 역이다.
◆ 공사장 먼지 퍼지면 위험 =지하철공사측은 "공사중엔 비닐 차단막을
설치하고 24시간 내내 일반 건물 6~8배 양의 환기를 하기 때문에 공사장
이외로는 먼지가 비산되지 않는다"며 "공사중이 아닌 시민들이 다니는
낮시간에 측정하면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지로 95~98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낮시간대에 지하철
공기질을 조사한 결과 석면검출이 평균 0.002개/㎤로 기준치에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99년 이후 냉방공사가 진행중인 역에 대해 공기질조사를 한 적이
없다. 원진환경노동건강연구소 이윤근 책임연구원은
"냉방공사를 밤에 하더라도 제대로 환기가 안돼 시민이나 역무원이
석면에 노출될 수 있다"며 "공사가 6개월 이상 걸리므로 이 기간동안
지하공간의 공기질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앞으로 철저한 조사필요 =환경단체들은 이번 문제제기를 계기로
석면검출여부에 대한 정확히 검사 하고 지하공기질 관리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양장일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환경행정의 원칙은 사전 예방인데 서울시는 너무 안이한 태도로 작업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여의도성모병원 임영 산업의학과장은 "석면
검출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지하철에서 검출될 경우 민·관합동으로
장기적이고 전면적인 조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