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자민련·민국당 등 여권 3당은 24일 여성계와 재계가 갈등을 빚고
있는 모성보호 관련법 개정안과 관련, 새 제도들을 도입하되
시행은 재계의 부담을 고려해 '2년 정도 후'로 늦추기로 합의했다.

여권 3당은 이날 정책위원회 의장들과 원내총무들이 참석한 '3당
정책협의회'를 열어,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모성보호관련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정창화 원내총무는 "2년 후에
시행할 법을 왜 지금 통과시키느냐"면서 "여권이 선거용으로 일단 법만
처리한다는 계산"이라고 비난했다. 정 총무는 이어 "충분한 시간을
갖고 2년 후에 논의해야 한다"고 밝혀 이번 국회에서의 처리 반대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 이해찬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3당 정책협의회 후
모성보호 관련법의 시행시기 연기 방침에 대해 "이 법 도입으로
경제계에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 시행에
따른 추가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성보호 관련법 개정안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에 포함된 여성근로자 출산휴가의 확대(현행60일→90일)
육아휴직급여 정액지급 태아검진 휴가 및
유산·사산휴가의 신설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여성계는 적극 도입을, 재계는 비용 증가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또 추가
비용 부담에 따른 재원 조달 방법도 마땅치 않아 논란이 되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