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파산부(재판장 변동걸)는 23일 동아건설 채권자와 주주
등 110명이 보증금을 공탁하지 않음에 따라 이들이 낸 법정관리 폐지
결정에 대한 항고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각하 결정이 주주 등 모든
항고인에게 송달돼 법정관리 폐지가 확정되는 대로 동아건설에 대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내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