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독일 의보서 재원충당…미국은 모성 유급휴가 없어 ##
모성 보호 관련법 개정안 중 핵심 조항인 '출산휴가 급여제'와
'육아 휴직제'는 OECD국가 가운데도 가장 선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출산휴가 급여제도는 산전 산후 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해 이 기간 중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육아휴직제도는
1년 이내에서 매월 25만원씩을 정액으로 준다는 것이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출산휴가 급여제도의 재원은 OECD국가의 대부분이
의료보험(일본·독일·벨기에·핀란드·스웨덴 등 9개국)에서 충당하며,
프랑스가 의료보험과 일반회계에서, 영국이 국민보험에서, 아일랜드가
국민연금에서, 캐나다가 실업보험에서 지출한다.
또 육아휴직제는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영국·포르투갈·
스페인·네덜란드가 무급이고, 벨기에·프랑스·독일 등은 정액으로
지급한다. 지급액이 가장 많은 스웨덴의 경우 10개월간은 임금의 80%,
나머지 2개월간은 90%를 지급한다.
미국은 모성 보호 관련 유급휴가가 없으며,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가족 및 의료 휴가법'을 통해 생후 12개월 미만의
영아가 있는 여성들에게 12주간 무급휴가를 부여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도입하려는 태아 검진 휴가나 유산 또는 사산 휴가 같은
제도 역시 없다.
프랑스의 경우 여성 근로자들은 최소 16주의 출산 휴가를 얻어, 통상
출산예정일 전에 6주, 출산 후에 10주씩 사용한다. 여성 근로자가 3번째
아이를 낳는 경우, 출산 휴가는 26주로 늘어난다. 출산 전 8주, 출산 후
18주 휴가를 갖는다. 조산을 하면 그 만큼 산후 휴가 기간이 늘어나므로
전체 기간에는 변화가 없다.
출산휴가 기간 중 여성 근로자들은 사회보장제도에 따라 보상을 받고,
일부 단체협약은 임금수준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사용주의 보장을
받는다. 프랑스는 OECD가맹국 중 유일하게 전 여성에게 출산휴가
급여제도를 실시 중이다.
홍콩의 경우 여성 근로자는 10주의 출산휴가를 얻지만 태아검진 휴가,
유산 및 사산 휴가는 없다. 육아 휴직제 역시 무급휴직은 가능하지만
유급휴직은 없다.
(파리=박해현특파원 hhpark@chosun.com)
(워싱턴=주용중특파원 yjchoo@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