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TV 토론 프로그램 '백분 토론'의 사회자인 유시민씨와 문화방송은
23일 "사회자로서 편파적인 진행을 하고 가입하지도 않은 모임에
가입했다고 사설에서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으니 유씨에 3억원,
문화방송에 6억원 등 9억원을 배상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며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서울지법에 소송을 내고, 서울지검에 고소장도
제출했다.

유씨 등은 소장에서 "조선일보측은 내가 가입하지 않은 '언론개혁
100인 모임'에 가입한 것처럼 사설에서 밝혀, 언론개혁을 다룬 토론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논평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