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의보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으로
체납보험료 압류에 들어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복지부로부터 지난 18일 지역가입자 20여만명분에
해당하는 150만건, 5195억원의 체납된 건강보험료에 대해 체납 처분
승인을 받아 이달부터 국세 징수 규정에 따라 압류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처럼 대대적인 압류에
들어가기는 처음으로, 지금까지 16만건 1600억원어치를 압류했다.
체납보험료 압류 대상은 올 1월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체 112만건
▲20만원 이상 체납 9만여건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바뀐
29만여건 등 모두 150만건이다.
압수 대상 금액은 체납보험료 4608억원과 체납에 따른 가산금 587억원 등
모두 5195억원이다.
공단은 이를 위해 이달부터 대상자에게 압류예정 통보서를 보내 3~4개월
내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압류에 들어가게 된다. 압류 대상은 토지·건물
등 부동산과 자동차 등이고, 지역에서 직장으로 신분이 변동된
가입자들에 대해서는 임금을 압류하기로 했다.
지역의보의 체납액은 현재 1조1057억원으로 징수율은 1월 88%, 2월
94%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