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장장 등 혐오시설 건립에 대한 주민들과 지자체의 갈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의 반발만을 이유로 지자체가 장례식장
공사를 중지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는 17일 ㈜남양동산이 "공사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단순히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시킨 것은 부당하니 취소해달라"며 경기도 남양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법상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지자체가 장례식장의 공사를 중지시킬 수는 없다"며 "장례식장
건설로 교통혼잡, 정서저해, 주택가격 하락 등이 예상된다는 주민들의
주장 역시 공사중지의 타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남양동산은 지난해 7월 남양주시 진건면 송능리 일대에 1700㎡ 규모의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받은 뒤 공사에 들어갔으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남양주시가 공사중지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