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의보 가입자 중 200여만명이 작년 6개월간 의료보험료를 정산한
결과에 따라 5월분 보험료에서 평균 2만원씩 더 내게 됐다. 지역의보
가입자들은 5월(4월분)부터 소득·재산 등 과세자료의 변동에 따라 평균
1558원(4.46%)을 더 내게 됐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일 국민건강법에 따라 작년도 임금
변동에 따른 총보수를 신고 받아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낸
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직장 가입자 580만명 중 200여만명은 570억원
가량을 추가 부담해야 하고, 나머지는 환급받거나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료를 추가부담해야 할 200여만명은 최소
2만원(6개월분·사업주 부담분 포함)을 5월에 일시불로 내거나,
분할납부하게 된다. 환급을 받는 경우는 총보수 중 임금이나 수당 등이
적어진 경우로 총 환급금액은 1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직장의료보험료는 작년 7월 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법으로 바뀌면서 직장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부과한 뒤, 이듬해 4월
연말정산된 소득자료를 신고받아 보험료를 정산, 추가징수하거나
환급하도록 돼 있다.
또 지역의보 보험료는 매년 정기적인 과세자료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한 결과, 월 153억원씩 추가 징수된다고 밝혔다. 전체 가입자
814만가구 중 35.4%에 해당하는 288만가구의 보험료가 오르고, 23%에
해당하는 188만가구의 보험료가 인하된다. 나머지 338만가구(41.6%)는
변함이 없다. 이에 따라 지역의보의 평균 보험료는 월 3만4917원에서
3만6475원으로 4.5%(1558원)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