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 자민련은 10일 고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직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관련 법을 개정키로
했다.

민주당 김성순, 자민련 조희욱 제3정책조정위원장과 김호진 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사회안정망 확충을 위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정규직·비정규직을 막론하고,
고용기간이 30일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