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어업협정이 7년6개월간의 줄다리기 협상 끝에 오는 6월 30일부터 정식 발효된다.

해양수산부 홍승용 차관과 중국 농업부 키징파 부부장은 5일 오후 중국 베이징에서 양국 수산당국 간 고위급 회담을 열고 이같이 최종 합의했다고 해양수산부가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일 어업협정(99년 1월)과 중·일 어업협정 발효에 이어 한·중·일 3국간에 UN해양법 협약에 의한 새로운 어업질서체제가 완성됐다.

양국은 협정 첫 해 상대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입어 척수와 어획할당량과 관련해 한국 어선은 1402척에 6만 , 중국어선은 2796척에 10만9600 으로 합의하고, 2005년 1월 1일부터는 동등한 수준으로 조정키로 했다. 협정 첫 해 한국측 EEZ 내 중국측의 조업 규모는 중국어선의 최근 연평균 실적(1만2000척·44만 )의 4분의 1 수준이다.

양국은 또 협상의 막판 쟁점이었던 동중국해 현행조업유지수역의 범위를 한·일 중간수역보다 더 남쪽인 북위 29도 40분까지 설정하기로 확정했다. 그러나 이번 협정발효로 갈치·조기·도미 등이 풍부해 한국 어민들의 황금어장으로 평가되어온 양쯔강 하구 수역에서의 조업이 2003년 6월 30일 이후부터 전면금지돼 국내 어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해양수산부 박재영 차관보는 “우리 EEZ 내에서 중국 어선들의 무질서한 조업과 남획을 막아 연간 3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양쯔강 수역 조업 금지로 영향을 받는 어업인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사업을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