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중심적인 호주제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민법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헌재의
결정이 주목된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안성회 지원장은 5일, 이혼녀 양모(34)씨가
"아들을 내 호적에 입적시켜달라"는 입적 신고를 거부한 서울
은평구청을 상대로 낸 불복신청에 대해, 위헌심판 제청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실상 부계중심주의 원칙을 채택해 아버지를 알
수 없거나 외국인인 경우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녀를 어머니의
호적에 올릴 수 없도록 규정한 민법 조항은 법 앞에서의 평등의 원칙을
선언한 헌법 11조1항과 가족생활에서 양성평등의 원칙을 선언한 헌법
36조1항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법 북부지원도 지난달 30일 기혼여성 4명과 이혼녀 1명이 "남편이
호주로 돼있는 것을 무호주로 바꾸고, 자식을 이혼한 어머니의
호적에 편입시켜 달라"는 입적 신고를 거부한 서울 각 구청을 상대로 낸
불복신청에서 위헌심판 제청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