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업 업무를 맡고 있는 일부 공무원들이 관련 업체의 주식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광주시가 감사에 나섰다.
시는 4일 광산업 담당부서인 경제통상국 첨단산업과 전·현직 과장 등 직원 4~5명이 지난 99년말부터 지난해 사이 광산업 부품업체 2~3곳의 공모주를 매입, 보유중인 것으로 확인돼 매입 경위와 직무 관련성 여부 등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과장으로 재직하던 김모(48)씨는 지난 99년말 4000여만원을 들여 첨단산단 내 A사 주식 88주를 부인 이름으로 매입, 무상증자와 액면분할 등을 통해 3만5000여주로 불어났으며, 지난해 5월 회사 임원에게 5000여주를 되팔아 현재는 3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또다른 김모 서기관도 지난해 3월 B사와 C사에 1000만원과 500만원을 투자했으며, 다른 직원 2명도 본인 또는 친·인척 이름으로 이들 업체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에 파견돼 근무중인 김 전과장은 전화를 통해 “당시 A사 주식은 공모됐기 때문에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며, 매입과정에서 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으며, 직접 소명을 위해 4일 귀국길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서기관 등 다른 직원들도 "당시 광산업 육성을 위해 투자유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도와주자는 분위기였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가려 문제가 있다면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공무원복무규정 25조(영리업무 금지)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공직자윤리법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